6세 이하 자녀의 나이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해당 과세기간에 6세가 되는 날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 이전 기간에 해당하는 자녀라면 비과세 혜택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한 회사의 매출 내역을 확인하려면 과거에 기장을 담당했던 회계법인에 문의해야 하나요?
육아시간 사용 시 초과근무 인정 여부에 대한 최신 개정 내용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상반기 금액과 원천세 신고서상 금액이 일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