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거나 가족 명의의 사업장을 실제 본인이 운영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자와 실질사업자 모두에게 심각한 세금 문제와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대여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특히 명의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친지 간이라도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미 명의대여가 발생했다면, 즉시 실질사업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세무서에 해명하고 명의를 바로잡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