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세금과 공과금은 그 성격에 따라 손금(필요경비) 산입 여부가 결정되므로, 납부하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금과 공과금은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여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세법상 정책적 목적이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이 있는 경우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에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되,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 처리를 해야 합니다.
세무조정 시에는 기업회계상 비용과 세법상 손금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납부 항목이 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