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명시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할 때,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자동차대여사업은 해당 의무발행업종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라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 강제로 발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되며, 요청 시에는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해당 거래가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다른 업종과 겸업 중인지, 혹은 귀하의 사업장이 의무발행업종으로 분류되는 다른 사유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단순 렌터카업만 영위하고 계신다면, 해당 사실을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소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