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체불액이 132,000원인 경우, 해당 사실만으로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되며, 자진퇴사 시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면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엄격한 임금체불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려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1주간 최저임금 미달로 발생한 체불액이 132,000원 수준이라면, 위 요건 중 '임금의 30% 이상 체불'이나 '2개월분 이상의 임금 전액 체불' 등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 사실이 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 근로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체불 규모와 기간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선 노동청을 통해 체불 임금을 해결하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