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실적이 없는 일반과세자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홈택스 등을 통해 무실적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과세기간별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매출 실적이 없음을 알리는 '무실적 신고'를 수행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무실적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