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전ㆍ산후의 여성이 법령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제한되지만,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고를 금지하는 별도의 법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해고 제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복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하는 경우, 이는 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