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에 '건축물분 재산세'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세금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납부 기간이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건축물분 재산세는 토지분 재산세와 납부 시기가 다르며, 7월 중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라면 세액의 2분의 1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납부하게 되지만, 건축물분은 7월에 전액 부과·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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