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659900(기타 금융 투자업)은 사업자등록 시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종으로 영업행위를 통해 얻은 양도소득, 이자, 배당 등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되지만,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한다면 매출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회계사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조합원에게 아파트가 금을 증정하는 이벤트 시, 공동명의자 중 한 명만 받은 경우 해당 인원만 원천세 신고해도 무방한가요?
정비구역 내 주택 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를 마쳤는데, 혼자서도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