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퇴직연금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퇴직급여추계액 기준 한도액'과 '퇴직연금적립액 기준 한도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추계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 부담금 한도입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실제 적립된 퇴직연금 예치금 등에서 이미 손금에 산입된 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DB형 퇴직연금 취급 시 말하는 연금계좌가 회사의 연금계좌를 의미하는 것인지, 직원의 IRP계좌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VAT+의 뜻은 무엇이며, 부가세가 포함되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부가세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산재로 인해 휴직한 경우 병가가 소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