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서 언급되는 계좌는 회사가 금융기관에 설정한 퇴직연금 계좌를 의미하며, 근로자 개인의 IRP 계좌와는 구분됩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DB형 퇴직연금제도 운영 및 적립금 운용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계좌는 회사가 관리하는 사외적립자산 계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8,000만원짜리 차량을 5년 내용연수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할 경우, 연간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10년에 걸쳐 총 8,000만원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인가요?
가족이 직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다른 사업을 겸업할 수 있나요?
미등기 이사이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인 상시근로자로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