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는 징계위원회의 설치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징계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징계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 방식은 법령이 아닌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 절차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징계의 정당성은 징계 사유, 징계 양정(수위), 그리고 징계 절차라는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인정됩니다. 따라서 징계 처분을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사내 규정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