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 법인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파견 및 원청의 부당한 지시(갑질)에 대한 대응은 해당 근로계약의 실질적인 준거법이 무엇인지와 근로계약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외 근무라고 해서 무조건 국내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해외 파견 근무라 하더라도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고용 주체가 국내 본사이고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의 이행으로서 해외에서 근무하는 것이라면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법 파견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지휘·명령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근로계약서와 업무 지시 체계를 정리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