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 및 소비용품 관련 업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은 창업 후 5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100%까지 가능합니다.
직장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올해 4월부터 택배사업자를 내고 일을 시작했는데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기간이 길어질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