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 12.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업
    2. 광업
    3. 건설업
    4. 정보통신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등 제외)
    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변호사업 등 제외)
    6.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 사업 지원 서비스업
    8. 사회복지 서비스업
    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 등 제외)
    10. 물류산업
    11. 음식점업
    12.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3. 통신판매업
    14.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이 외에도 개인 및 소비용품 관련 업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은 창업 후 5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100%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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