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 및 소비용품 관련 업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은 창업 후 5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100%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