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 및 소비용품 관련 업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은 창업 후 5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100%까지 가능합니다.
소포수령증을 증빙자료로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혼 후 자녀의 실제 부양 여부와 관련된 연말정산 시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과점주주가 여러 명일 경우,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떻게 분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