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병원비 중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보전되지 않는 부분은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무과실 보상 제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이 입증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해당 급여액만큼을 공제하는 '중복전보 조정'이 이루어지므로 이중으로 보상받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