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거래 대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수령하는 것은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및 세무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시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 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타인(가족, 종업원, 법인 대표자 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행위는 차명계좌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정규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며,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거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