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휴대폰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구입 비용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며,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한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라며, 개인용과 사업용 지출이 혼재된 경우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처 카드내역에 있는 법인택시 이용 내역은 부가세 공제는 안 되더라도 비용처리는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에 무보수로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현재 재직 중인 회사 외의 기타 수입은 어떻게 확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