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무보수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무보수로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관계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보수 약정이 유효하려면 근로자성이 부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계약서의 형식이나 '무보수'라는 명칭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정함이 없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음에도 무보수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 채권을 포기하는 결과가 되며, 추후 임금 체불이나 퇴직금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