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대표공동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전체 매출과 매입을 합산하여 한 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장은 구성원 개별이 아닌 사업장 자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므로, 대표공동사업자가 전체 임대료 수입과 관련 매입세액을 정리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납부기한이 27일까지였을 때 28일에 납부하면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다른 법인으로 이동할 때 퇴직금 정산 없이 이동한 법인으로 그대로 이관이 가능한가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신청하면 허용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