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의 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 내에서 지급하는 금액만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됩니다.
임원 상여금의 손금 인정 범위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 상여금은 직원의 급여와 달리 세법상 엄격한 한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법인의 정관 및 보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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