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상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건강검진 시간에 대해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명확한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나, 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법령이 아닌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사내 내규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건강검진을 위해 반드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개인 시간을 활용하여 검진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내 지침을 통해 검진 시간을 공가로 처리하거나 유급으로 보장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가 평일 근무 시간 중 검진을 지시하는 등 지휘·명령권을 발동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 시기지정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사내 규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