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단순히 국내 체류 일수만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주소나 거소의 유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 자산 소재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거주자 여부가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직업의 성격, 자산 상태, 향후 국내 거주 가능성 등에 따라 세무 당국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구체적인 생활 관계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거주자 판정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