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증명서 발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나 우송료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필요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 운영을 위해 실제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에 대해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을 공제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특근매식비를 제공할 때 초과근무 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이전 질문에서 언급한 절세 혜택이 소득 수준에 따라 없거나 줄어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