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은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근로기준법상으로도 임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