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유급휴가(월차)를 사용하지 않아 지급하는 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산정 기준이 없다면 최종 휴가 청구권이 있는 달의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휴가 일수'로 계산합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사 처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납부기한이 27일까지였을 때 28일에 납부하면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비과세 식대가 연봉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