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는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에는 포함되지만,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인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는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매월 지급받는 식사대 중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연봉 계약서상에는 식대가 포함된 금액으로 연봉이 책정되더라도, 실제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계산 시에는 이 비과세 한도 내의 금액을 총급여액에서 차감하여 세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연봉 계약서상의 연봉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세금 계산 시에는 비과세 한도만큼 소득에서 제외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