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히 달력상의 근무 기간이 아니라,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일(근로일 및 주휴일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확인 방법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회 방법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시 유의사항
만약 조회된 가입 이력이 실제 근무 사실과 다르다면, 근로계약서나 급여 통장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제기하여 소급 가입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