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은 1%의 표준세율이 적용되어 1억 2천만원 주택의 취득세는 120만원(지방교육세 별도)입니다.
취득가액 1억 2천만원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는 120만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 12만원이 추가되어 총 납부세액은 132만원이 됩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법인사업자로 분류되나요?
면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중도정산 후 퇴직금 지급 시 퇴직위로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