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근로자의 보수액 자체를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이 제외됩니다.
즉, 보수액이 적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위 기준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 등에서 보수액 기준이 활용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당연 적용되므로,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보수액과 관계없이 가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