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업종에서도 공급한 용역이 계약의 해제나 기타 사유로 인해 공급되지 않거나, 공급가액에 변동이 발생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입'은 재화의 반품을 의미하는 개념이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제공을 주된 업무로 하는 서비스 업종에서는 일반적으로 '환입' 사유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서비스 업종에서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를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비스 업종에서 용역의 대가를 차감하거나 취소해야 할 때는 '환입'이 아닌 '계약의 해제' 또는 '공급가액 변동' 사유를 선택하여 발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잘못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추후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내용에 부합하는 사유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