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 산정 시,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화장실은 연면적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시설물은 연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법령상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화장실은 위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건축물을 둘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며, 사용면적 구분이 명백하지 않으면 전용면적 비율로 나눈 면적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