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지연보상금(지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닙니다.
만약 계약 과정에서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상태에서 공사가 지연되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합의 내용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세무 처리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 관련 문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기장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는 각각 언제 부과되나요?
원천세 수정신고 시 당월조정 환급세액란에 15,070원을 입력하면 차월이월 환급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고, -15,070원을 입력하면 납부세액이 늘어나는데 올바른 입력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4년 5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주 3일 5시간씩 근무 후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퇴직금과 미지급 주휴수당에서 4대보험 소급 가입 비용 150만원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니면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