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재입사한 후 다시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이나, 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