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근로소득을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수령하는 행위는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의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되어야 하며, 명의 대여를 통한 조세 회피로 간주될 경우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임금을 본인 명의로 수령하여 본인의 소득으로 신고하거나, 반대로 타인의 소득을 본인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