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후 휴식시간 중 개인적 핸드폰 사용(게임, 유튜브 시청 등) 금지 처분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2. 2

근무 후 휴식시간 중 개인적 핸드폰 사용(게임, 유튜브 시청 등) 금지 처분은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2. 휴식시간 규정: 휴식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일정 제한이 가능합니다.

  3. 합리적 제한: 업무 집중도 향상, 보안 유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휴식시간 중 핸드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과도한 제한 주의: 다만, 과도한 제한이나 감시는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핸드폰 사용 제한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한의 목적과 방법이 적절해야 하며, 근로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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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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