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에 발생한 공사금액을 2025년도에 일괄적으로 추인하는 것이 아니라, 2024년도에 이미 작업진행률에 따라 익금과 손금으로 인식했던 금액을 2025년도에 해약으로 인해 확정된 정산 금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만을 2025년도 손익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따르며, 공사계약 해약 시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2024년도에 인식한 수익 전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해약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의 변동분(차액)을 2025년도에 반영하여 세무상 소득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