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근로자 본인 부담분'이라는 표현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의료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전받은 금액 등 근로자가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금액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를 근로자가 대신 부담했거나, 근로자가 배우자의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배우자의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