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을 결의한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배당 처분이 결정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