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지급하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단순히 지급액을 1.1로 나누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세액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20%로 계산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더해 최종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1.1로 나누는 방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므로, 소득세 원천징수 계산과는 무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