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지 여부는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종교활동 등 고유목적사업만을 수행하는 단체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습니다. 이는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발급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단체임을 의미합니다. 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로 구분됩니다.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때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등 일반적인 사업자와 동일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질문하신 '개인사업자'로 운영되는 경우는 단체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으로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면, 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곳은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고유번호증만 가진 곳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로 구분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