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유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입니다. 다만,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며,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취득일(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만약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기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실제 잔금 지급일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도록 계약서 및 금융거래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