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없는 것인가요?
개인사업자 배우자의 근로자성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개인사업자 대표는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100% 납부하고 직원의 건강보험료는 50%만 납부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