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기간 5년 중 12일간 열리는 행사에서 입장료와 부스료를 받을 경우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구분경리를 해야 하나요?
총 사업기간 5년 중 12일간 열리는 행사에서 입장료와 부스료를 받을 경우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구분경리를 해야 하나요?
2026. 7. 28.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구분경리 의무가 발생하며, 행사 기간이 짧더라도 해당 사업이 계속적이거나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진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 해당 여부 및 신고·구분경리 의무
수익사업의 범위: 비영리법인이 제조업, 건설업, 도매·소매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며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봅니다. 이때 사업은 각 사업연도 전 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계속되거나 정기적·부정기적으로 상당 횟수에 걸쳐 행해지는 사업을 포함합니다.
수익사업 개시신고: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와 사업개시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경리: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그 외의 사업(고유목적사업 등)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행사의 성격: 단순히 5년 중 12일간 열리는 행사라 하더라도, 해당 행사가 정기적·반복적으로 개최되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적 성격이 강하다면 수익사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행사로서 수익사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의 성격과 수입의 발생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부수수익: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적인 수익(채무면제익, 연체이자 등)도 수익사업의 소득에 포함하여 구분경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의 계속성이나 반복성 여부에 따라 수익사업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면 관할 세무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