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이란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그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민법 제756조 제3항에 따라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구상권은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행사의 범위를 결정할 때 고려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피용자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용자가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용자의 보험자가 면책된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구상권 제한 법리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