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반복해서 작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1개월로 짧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됩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평가 절차에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로 간주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단위 계약이라 하더라도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라면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할 때 평가의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