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1억 원인 직장인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산하여 연 900만 원입니다. 이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6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 한도로 인정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단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중도퇴사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분개를 해야 하나요?
여름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