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다고 하더라도, 탈퇴 시점 이전에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나 공동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탈퇴한 공동사업자도 여전히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공동사업과 관련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공동사업자 전원에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을 탈퇴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성립된 연대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탈퇴 이후에 발생한 가산세라 하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의무 위반이 공동사업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연대납세의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탈퇴 이후에 공동사업과 완전히 무관하게 발생한 새로운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까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해당 가산세의 성립 시기와 공동사업 약정 내용, 그리고 탈퇴 전후의 실질적인 사업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