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 용도가 '회의장'인 건물이라 하더라도, 해당 업종이 요구하는 인허가 요건과 건축물 용도의 적합성을 충족한다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일 뿐이며, 실제 영업을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의 영업 신고나 인허가 절차를 별도로 통과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및 영업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현재 건물의 용도가 사업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면, 용도변경 절차를 밟거나 해당 업종 등록이 가능한 다른 사업장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