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으로 보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물품의 가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이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것으로 보지 않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요 특징 및 유의사항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다만,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필요경비: 원칙적으로 위약금과 배상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나, 주택 입주 지체상금의 경우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제외: 재산권 외의 손해(신체의 자유, 명예훼손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나 사망·상해에 대한 보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손실보상금 및 지연손해금도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입시기: 원칙적으로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수입시기이나,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