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요?
2026. 7. 28.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하는 경우,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정정신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할 경우 세무 행정상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경 사유가 발생한 즉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정신고 절차 및 필요 서류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사업자등록증 원본
동업계약서 사본 (공동사업자 추가 또는 변경 시)
동업해지계약서 (공동사업자 탈퇴 시)
기타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 방법
홈택스: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공동사업자 변경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며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와 실제 사업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증명서 발급 시 거래 상대방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